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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話

11번가의 전자책 사업 철수를 계기로 바라보는 전자책의 소유권

by GGuMi 201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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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피아 사건 이후...몇년인가 지났다 전자책 시장에 광풍을 몰고 왔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도서 11번가가 사업을 접는다며 고객에게 일방적 통보를 해왔다.... 그래 댁들이 무슨 자선 단체도 아니고 수익 없는 사업 접는다는데... 나도 회사다녀서 알지만 그게 내맘대로 계속 하고파도 안된다는 거 알고 있다. 관둘수 있어~ 알아 안다고! 근데..... 관두더라도 내가 산책은 주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유저가 많을꺼다. 근데 현실은...... 욕설과 비난 말고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다........... ㅠㅠ

현실적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오... 사람들이 그리 잘 뭉쳐서 행동하지도 않는다. 혹시 모르겠다 11번가가 아니라 리디북스나 크레마나 교보처럼 소위 지금 잘나간다하는 이북 업체가 이런 일방적 통보를 한다면... 좀 뭉쳐서 뭘 할지? (하긴 할꺼야.. 일단 가입자수가 11번가보단 훨 많을꺼니... 근데 북토피아때도 봤지만...그닥 결과가 좋진 않아...)

전자책 시장... 사실 그들이 책을 팔고 있긴한건데... 이게 내께 아니란 말이쥐? 이게 뭔 홍길동의 아부지를 아부지라 부르지 못하고....도 아니고 뭔 개소뤼냐~ 하면... 분명히 판매를 하는건 맞아. 근데 drm걸어서 구입자가 맘대로 못가져다 쓰게 막아놨다는 말씀. 이 drm이란 녀석이 핸드폰 탈옥 못하게 막아논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핸드폰 회사 망한다고 내 핸드폰 가져가 버리는건 아니잖아? 근데 이북 시장은 그렇다능........ 회사 망하면 내책도 같이 날아감.

회사가 망하면! '일반적으로' 아무런 책임없이...약간의 도의적 책임회피용...비스므리하게 내가 산 책의 일부분을 보상해주거나 하는 방식을 취하지. 절대! drm이란걸 풀어서 나에게 주진 않는다는거야. 왜냐! 걔네도 사실 위탁 판매처라는거... drm풀어서 주고파도 못줌... 출판사껀데 지들 맘대로 하믄.....개싸움 날듯... 풉... 딱 고래 싸움에 소비자등 터지는거...

"나 한순간에 새 돼쓰~"

딱 요고.... 쿠폰준다고 아무 생각없이 지르다가 딱 요꼴됨. 그렇다고 종이책으로 돌아가긴 싫고~ 내돈 내고 산 권리는 갖고싶고~ 어쩌지? 방법이 몇개는 있다.....

1. adobe drm을 지원해주는 곳에서 산다
2. 책사서 자가 스캔한다
3. 공부해서 drm을 풀어서...조용히 자기만 쓴다...ㄱ-;



1번은... 사실상 구글북스 밖에 없다. 가뜩이나 적은 이북 시장에서 더 적은 책밖에 구입 못한다는 단점이.. 그리고 책값도 비싸고... 다만 이건 도서 정가제 시행되면 상관 없을 듯.. 어디서 사든 다 같은 가격일테니.... (울나라 완전 북한 같에.... 정부가 막 기업간 경쟁을 막다니...가격담합이나 잘막지 미친노무 나라..ㄱ-)

2번은 얼마전 업체가 개인 상대로 하는 북스캔은 불법인게 됐으니 자가 스캔하는 법 밖에 없다. 스캐너도 사야하고 제단기도 사야하고 그렇다. 해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긴하나 책 스캔한거 내꺼다 온전히 내꺼! 근데 보정도 해야하고 손도 많이 감.

3번..... 능력되면 해봐라 난 몰라서 못한다...ㅠㅠ 내가 볼때 이쪽이 제일 돈도 안들고 현실적일꺼 같은데 능력이 없다눼~~~


방법3가지를 제시했으나 보통의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건 1번이다. 포인트도 갖고프고 책도 좀 싸게사고싶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나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하는 상황.... 그래서 전자책을 구입하는게 아니라 영구 대여라 부르는 이유.... 인 것이다.


*어느 서점사도 영구 대여란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구매하기....라고 되있다는게 아이러니랄까?








하나같이 다 구매하기..... 절대 "대여하기"가 아니라능.....




*각 서점사의 이용 약관을 본적이 있는가? 나도 못봤다.. 이 포스팅 쓰려고 일부러 찾아봤다... 현실적으로 약관 그 긴거 누가 읽어~!! 하여간 각사의 약관을 읽어보면.......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먹튀하려고 사업 중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사기 집단도 아니고......ㅡ.,ㅡ;; 잘해보려고 하다가 지속이 어려워 관두게 되는거..... 결국 고의성이 없다는게 인정되니 면책사유라니!! 약관들 잘 보세요..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히 이거랑 비슷한 문구들 하나씩 다 있습니다.....쩝쩝... 사정이 이러니 구매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없을 수 밖에요..........


이미 난 약관 동의도 해버렸고~ 잘 안본 내 죄일 뿐이고~ 이용하는 회사 안망하길 바랄뿐.........인건가... 에잇~ 그지가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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